이 글은 경남·창원·부산·김해 지역에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을 하면서 경매 물건을 직접 조사·입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글에 나오는 금액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율·수수료·비용은 물건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에 써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감정가의 80%"처럼 비율로 답하면 틀립니다. 같은 감정가라도 리모델링비가 1천만 원인 집과 4천만 원인 집은 입찰가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찰가는 비율이 아니라 뺄셈으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뺄셈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1. 감정가는 기준이 아니라 참고값이다
감정가는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가격으로, 보통 경매 개시 시점 기준이라 실제 매각기일보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과거 가격입니다.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감정가가 싸 보이고, 내리는 시기에는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입찰가 계산은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이 집을 고쳐서 내놓으면 얼마에 팔리는가", 즉 예상 매도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상 매도가는 단지 내 부동산 두세 곳에서 리모델링 완료 매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입찰가 계산 공식
입찰가는 다음 순서로 빼서 나옵니다.
예상 매도가에서 목표 수익을 뺍니다.
거기서 리모델링 비용을 뺍니다.
거기서 인수 비용(체납 관리비, 명도비, 인수해야 할 권리 금액)을 뺍니다.
거기서 세금과 수수료(취득세, 등기비, 법무사비, 매도 시 중개수수료)를 뺍니다.
거기서 보유 기간 동안의 금융비용(대출이자, 관리비)을 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뺍니다. 구축 아파트는 뜯어보면 추가 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의 10%에서 15%를 따로 잡습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이 "이 이상 쓰면 손해"인 상한선입니다. 실제 입찰가는 이 상한선 아래에서 정합니다.

3. 예시로 계산해보기
구축 아파트 하나를 예시로 놓고 계산합니다. 금액은 설명용입니다.
예상 매도가 - 2억 원 (리모델링 완료 매물 기준 시세)
목표 수익 - 2천만 원
리모델링비 - 2천5백만 원 (타일, 욕실, 도배장판, 주방 교체 기준)
인수 비용 - 5백만 원 (체납 관리비 2백만 원, 이사비 3백만 원)
세금·수수료 - 약 4백만 원 (취득세, 등기비, 법무사비, 매도 중개수수료 합산 예시)
금융비용 - 약 3백만 원 (6개월 보유 기준 대출이자와 관리비 예시)
예비비 - 3백만 원 (리모델링비의 약 12%)
2억 원에서 위 항목을 전부 빼면 1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입찰 상한선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가 1억 9천만 원이라면 상한선은 감정가의 약 74%가 됩니다. 비율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4. 낙찰가율은 검증용으로 쓴다
낙찰가율은 같은 지역, 같은 유형 물건이 최근에 감정가 대비 몇 %에 낙찰됐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입찰가를 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한 상한선이 현실적인지 검증하는 데 씁니다. 위 예시에서 상한선이 감정가의 74%인데, 그 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5%라면 이 물건은 내 계산으로는 낙찰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 수익을 낮춰서 상한선을 올립니다. 이건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이 물건을 포기하고 유찰이 한 번 더 되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물건을 봅니다. 초보 시기에는 둘째가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한선이 낙찰가율보다 높게 나오면, 리모델링비를 너무 적게 잡았거나 매도가를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리모델링비를 정확히 잡는 방법
입찰가 계산에서 가장 크게 틀리는 항목이 리모델링비입니다. 공사를 해보지 않은 분은 보통 실제보다 적게 잡습니다.
현장조사 때 확인한 내용을 공사 항목으로 바꿔 적습니다. 샤시 교체 여부, 배관 교체 여부, 욕실 방수 재시공 여부, 이 세 가지가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셋 다 필요하면 리모델링비가 기본 공사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입찰 전에 업체 견적을 받기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평수의 리모델링 사례 금액을 두세 개 찾아 평균을 내고, 거기에 샤시·배관·방수 항목을 더하는 방식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반드시 따로 둡니다.
6. 입찰 당일 지켜야 할 것
계산해서 나온 상한선은 입찰장에 가서 바꾸지 않습니다. 입찰장에서 사람이 많아 보이면 "조금만 더 쓸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조금이 수익 전부가 됩니다.
상한선을 적어서 가져가고, 그 아래에서 입찰가를 정하고, 그대로 씁니다. 못 받으면 다음 물건을 봅니다. 경매는 물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물건을 놓치는 것보다 한 물건에서 손해 보는 것이 훨씬 큽니다.
정리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에서 수익, 리모델링비, 인수 비용, 세금·수수료, 금융비용, 예비비를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 감정가와 낙찰가율은 이 계산이 현실적인지 검증하는 데 쓰고, 계산 자체는 뺄셈으로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얼마에 써야 하나"가 감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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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지역별 낙찰가율 통계, 매각물건명세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예상 매도가 확인
- 위택스 (wetax.go.kr) - 취득세 계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물건에 대한 투자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 수수료는 주택 수, 금액,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입찰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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